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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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특별 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대상 전국 1814개 건설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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