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23일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틀을 깨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