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폭의 사법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하고(재판 소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물론 재판 지연 등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론’부터 내놓고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