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이유로 담뱃세 부과한 복지부... 법원 “증거 없어 부당 과세”

오늘의뉴스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이유로 담뱃세 부과한 복지부... 법원 “증거 없어 부당 과세”

연초(煙草)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담뱃세 2억1000만여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