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