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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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스1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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