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당뇨병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 조절을 돕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인데도, 정상 체중에 해당되는 일반인들까지 단순 미용 목적으로 이를 처방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에는 임신부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처방되거나, 비만 치료와 별 관련 없는 진료과에서 이를 처방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