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이사’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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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이사’도 들어간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勞動)이사’가 포함된다. 운용 자산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설립과 임원 임명 등을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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