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 “배터리 이전 경험 없는 작업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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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 “배터리 이전 경험 없는 작업자 써”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배터리 이전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됐고, 작업 전 배터리를 충분히 방전해야 한다는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종 기자지난달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경찰이 불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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