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