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루 제조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산 합판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의 잘못된 분류로 수년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이 인도네시아산 합판의 수종(樹種)을 잘못 분류해 협정관세 대신 일반관세를 물렸고, 법원이 최근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