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오늘의뉴스

검찰, ‘바디프랜드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한 검찰이 24일 창업주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이날 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공범인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 한씨의 공범인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