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한 검찰이 24일 창업주 강웅철씨(전 이사회 의장)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이날 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공범인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 한씨의 공범인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