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결제 대금 늘릴 땐 최초 계약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 받아야...공정위,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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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결제 대금 늘릴 땐 최초 계약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 받아야...공정위,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늘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최초 계약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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