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소비자 몰래 자동 결제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불투명하게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공정위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의 세부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