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다수 물건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예외 조항을 남겨둬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이 예외 사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