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煙草)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담뱃세 2억1000만여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