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모욕·순찰 중 고백’ 부산 경찰관... 고법 “강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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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모욕·순찰 중 고백’ 부산 경찰관... 고법 “강등 부당”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민원인을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근무를 태만하게 한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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