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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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하라”

삼성증권이 2018년 일어난 ‘배당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증권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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