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