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이 국회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