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에… 與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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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에… 與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주장하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구속영장 국민 참여 심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혐의로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심사에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에선 “수사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이 낸 특별법안의 핵심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두는 내용이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그 지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사민정협의회 등 법정(法定) 단체들이 추천하고, 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사위원 의견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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