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아닌 연명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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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아닌 연명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

앞으로 뇌사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명 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 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기증자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종합 대책이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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