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256건이었지만,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