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 A사는 최근 ‘임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기존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고용 승계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전보다 임금이 줄었다”며 임금 체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를 임금 체불로 판단했다. A사 측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법적 대비에 수천만원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법 위반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산업 재해와의 전쟁’ 방침으로 증원이 대폭 추진되는 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