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서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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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서 취소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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