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다가 전세금을 물어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계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돕고 주선할 뿐 법률 사무까지 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