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법원서 졌어도 ‘실리’… 고려아연, 명분 챙겼지만 ‘딜레마’

오늘의뉴스

MBK, 법원서 졌어도 ‘실리’… 고려아연, 명분 챙겼지만 ‘딜레마’

그래픽=박상훈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막기 위해 제기한 2차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오는 23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최대 20%(고려아연 17.5%, 베인캐피탈 2.5%)를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일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만약 MBK의 주장이 인용돼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중지됐다면, MBK는 추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분을 늘려 경영권 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