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났어도 행정 처리 지연과 경매 유찰 등으로 유산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라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