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재판 5개가 모두 멈춘 것이 “바람 불기 전 누운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엔 “재판장들이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 존중돼야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