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재판 최종 심사, 헌법에 명시… 4심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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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재판 최종 심사, 헌법에 명시… 4심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폭의 사법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하고(재판 소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물론 재판 지연 등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론’부터 내놓고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출석한 법원장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고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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