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