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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강등 취소 소송, 2심도 “징계 정당”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의 1계급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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