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 남양연구소에서 시제차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3곳의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