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서비스 변경 안 돼” 공정위, 금융위에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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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서비스 변경 안 돼” 공정위, 금융위에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된 조항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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