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산운용사가 자사 텔레그램 채널에 시황 분석, 상품 소개 등 마케팅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광고성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광고성 정보이지만, 운용사들이 이를 투자 광고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 형태로 올리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는 텔레그램을 온라인 광고 중 어느 항목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운용사 내 준법감시인이 인정한 게시글에 대해선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대·허위 광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