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한다. 기존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어도 여전히 총 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