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서”...이웃집 주민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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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서”...이웃집 주민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송치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대전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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