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고가의 치료비가 걱정됐으나, 병원장은 A씨에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병원장은 “100% (소송) 가면 이긴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고 1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60만원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