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으면 문신시술 ‘합법’…문신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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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으면 문신시술 ‘합법’…문신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사가 아닌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 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이른바 ‘타투이스트’에게 눈썹·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 또는 두피 문신 등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 논란이 계속돼왔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되면,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치러 면허를 취득한 뒤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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