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에 상대 후보 비방 현수막...현직 충남도의원, 대법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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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에 상대 후보 비방 현수막...현직 충남도의원, 대법서 당선무효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폭로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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