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 당시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