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허위 문자로 벌금 150만원” 전과 기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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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허위 문자로 벌금 150만원” 전과 기록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커 수준의 집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김 실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3년 1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충격 성남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성추행 이덕수(성남시의원)’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만3071건 전송했다. 이에 법원은 김 실장에게 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 시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위해 정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김 실장은 정치 공작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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