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만큼, 정치권의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