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기준 손본다… 소비자안전·협찬 누락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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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기준 손본다… 소비자안전·협찬 누락도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정보를 숨기거나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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