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1심의 징역 10년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