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자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지역 내 증액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갈아타기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7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