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 없었다”

오늘의뉴스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 없었다”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이 됐다. 띠지와 스티커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이름, 기계 식별 번호 같은 정보가 찍혀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스티커 사진만 찍은 채 나머지를 실수로 버렸다는 것이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