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 ‘내란’ 문서화, 정치중립 위반”… 安 “내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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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軍 ‘내란’ 문서화, 정치중립 위반”… 安 “내란 맞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 문서화한 것이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안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의 명칭을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 혐의는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돼야 하는데, 아직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와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불법 계엄에 관해 판단을 한 것이고,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부는 용어를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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