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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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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